한독-도매협회 '저마진' 갈등…양측 양보로 타결
한독 "유통마진 최대 8.3% 제공", 도협 "금융비용 인정에 의미"
입력 2013.12.16 12:28 수정 2013.1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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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과 의약품도매업계간에 진행됐던 '저마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

한독 김영진회장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16일 오전 협상을 갖고 도매업체에 제공하는 유통마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만남에서 한독 김영진 회장은 기본마진 5%, 정보제공료 1.5%, 현금결제에 따른 금융비용 1.8% 등 최대 8.3%의 유통마진 안을 제시했고 도매협회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도매협회는 지난 1일부터 진행해 온 한독제품 취급 거부 운동을 16일 정오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상에서 한독은 향후 경영환경이 개선되면 도매협회와 대화를 통해 유통마진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협상 결과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등으로 약업계가 어려운 시기라는데 한독과 도매협회 양측이 공감했고 제약과 도매 공존을 위해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 양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한독과의 협상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금융비용을 인정받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진행될 다국적 제약사와의 유통마진 협상에서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 등을 관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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