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한독 제품 발주 속속 중단
협회, 상황실 운영 등 회무 비상체제로 전환
입력 2013.11.29 06:54 수정 2013.11.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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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점 이하의 유통마진을 제공하는 한독 제품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린 도매업계가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은 판매 중지 결정과 함께 한독 제품 발주를 중지하고 있으며, 의약품도매협회도 회무를 비상체제로 전환한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한독제품 판매 중단 결정을내린 이후 종합도매업체들이 한독제품 발주를 중단하는 등 업체들이 협회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각지역별 도매업체들의 한독 제품 취급 거부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도매협회 상황 파악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비상상황실에는 임준현 총무이사, 남상규 거래질서 위원장, 김성규 약업발전협의회장, 박호영 홍보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도매협회는 "5%대 마진을 제공하는 한독 제품 취급은 더이상 힘들다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판매중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비상상황실을 통해 지방 회원사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등 실시간으로 정책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도매협회는 28일에는 각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고 "회원사들의 의견에 따라 한독 제품의 약국 유통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한독 외 다른 저마진 제약사 횡포에도 강력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인 만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매업계는 도매협회를 중심으로 다음달 2일부터 한독 제품의 약국유통을 중단한다. 현 재고는 같은 달 10일 전량 반품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 등 대형업체들을 비롯해 도매업체들이 제품 제품 발주를 잇따라 중단한 상황이다.

전체댓글 1
  • 박약사 2013.11.29 09:25 신고하기
    도매의 5%대 마진율에는 약국 1,8% 금융비용 보전율이 있다 그러나 모든 거래 약국에 주지않고 300만원 이상 거래약국에만 주므로 5%대마진율에는 거품이 있다 우선 모든 약국에 금융비용을 주고 나서나 그 주장에 정당성이 있겠다. 법에도 없는 300만원 하한선 철페하라. 약사회는 더 이상 도매에 뇌화부동 하지말고 도매의 회원이익 침탈을 막아라.(약가인하보상기준, 낱알반품, 금융비용 수급실태 그 중심엔 도매의 단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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