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직원은 ‘감봉’, 복도점령 노조는 ‘해고’?
이목희 의원, 건보공단 도덕성·형평성 문제 질타
입력 2013.10.25 11:55 수정 2013.10.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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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성 문제와 징계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국감 현장에서 지적됐다.

2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최근 3년간 101건의 징계처분 중 2011년 35건에서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러한 징계건수는 타 기관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건수는 총 101건으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징계처분 건수(24건)의 4배가 넘는 수치이다.

유형별로 본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위반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20건, 기타 20건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개인 정보는 개인의 일반 신상 정보는 물론, 재산현황, 질병․건강상태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제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특히 국감현장에서 이목희 의원은 성폭력 문제로 징계를 받은 상급직원은 감봉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고, 임원 복도를 점령하고 농성을 벌인 노조 직원은 해고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을 질타했다.

이목희 의원은 “올해 1월 직장노조원들이 임원실 복도를 불법점거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2명, 정직 2명, 감봉 3명 등 중징계를 받았지만, 음주 후 이를 단속하는 경찰을 2차례 폭행한 직원은 견책 처리를 받았다”며 “심지어 부하직원 성추행, 민원인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직원도 감봉, 정직 처분만을 받고, 현재 공단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 됐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절차상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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