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기도, 환수하기도 어려운 ‘먹튀’ 사무장병원”
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 청구액 지급 보류·정지 조치법 조속히 통과돼야
입력 2013.10.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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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확정판결 전이라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 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총 478개소 기관 중 개설 후 3년 이상 지난 후에야 적발된 기관은 이중 286개소로 59.8%였으며, 적발된 후 폐업한 기관은 478개소 중 426개소로 89.1%를 차지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징수대상인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1,960억 원 중, 286개소로부터 178억 원(9.1%)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문정림 의원은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적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뿐더러, 적발 후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징수율도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며,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사무장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복지부, 진료비 지급보류․정지 지침(2011. 2. 24.)’에 근거해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상당액을 지급보류․정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이 적반하장 격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 대응해왔다.

이러한 소송은 2010년부터 4년간 41건이었으며, 아직도 7건은 진행 중에 있다.

문정림 의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임을 통보받는 등의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청구 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2013. 10. 10)’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지 않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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