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3곳 중 2곳 이상은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고, 부당청구액 또한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4월 말까지 현지조사 대상기관 8,221개소 중 64.1%에 달하는 5,271개소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고,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1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기관 중 매년 59.1~73.1%의 비율로 위반기관이 적발되는데, 2013년은 대상기관 340개소 중 71.8%에 달하는 244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2012년 적발률 59.1%에 비해 12.7%p나 급증한 수치이다.
부당유형을 살펴보면,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감액조정 위반이 36.2%(137억8천8백만원), 방문목욕서비스에는 반드시 2명이상이 가야함에도 1명만 방문하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 산정기준 위반이 34.2%(130억2천만원)로 법령상 정해진 급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70.4%(268억8백만원)로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18.5%(70억5천2백만원)에 달해 운영자의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거나, 수급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기관만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불법․부당행위 및 부당청구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012년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총 장기요양기관 15,056개소 중 13.1%인 1,973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에는 장기요양기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을 넘어가며 안정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신 의원은 제안했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 또한 급증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불법행위는 철저히 밝혀 재정누수를 막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까지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매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과 함께 최근 3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나가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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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4월 말까지 현지조사 대상기관 8,221개소 중 64.1%에 달하는 5,271개소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고,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1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기관 중 매년 59.1~73.1%의 비율로 위반기관이 적발되는데, 2013년은 대상기관 340개소 중 71.8%에 달하는 244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2012년 적발률 59.1%에 비해 12.7%p나 급증한 수치이다.
부당유형을 살펴보면,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감액조정 위반이 36.2%(137억8천8백만원), 방문목욕서비스에는 반드시 2명이상이 가야함에도 1명만 방문하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 산정기준 위반이 34.2%(130억2천만원)로 법령상 정해진 급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70.4%(268억8백만원)로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18.5%(70억5천2백만원)에 달해 운영자의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거나, 수급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기관만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불법․부당행위 및 부당청구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012년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총 장기요양기관 15,056개소 중 13.1%인 1,973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에는 장기요양기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을 넘어가며 안정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신 의원은 제안했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 또한 급증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불법행위는 철저히 밝혀 재정누수를 막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까지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매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과 함께 최근 3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나가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