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연간 47억원의 재정소요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09년~2013년7월)동안 7,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용지비용 22억원, ▲용역비용 8억5천만 원, ▲우편비용 205억5천만 원 등 총 236억 원으로 매년 47억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 8,000여 명 중 2,000여명이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급한 민원이나 현안을 처리해야 할 인력이 쓰지도 않는 보험증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증의 재발급과 관련한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발급된 건강보험증 총 5261만7759건 중 58.3%에 이르는 2189만3506건이 ▲분실 ▲훼손 ▲기한만료 ▲상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증을 요양기관(병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3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건강보험증 없이 신분 확인이 가능해 병원이나 환자 모두 보험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실제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수급자 자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있어, 건강보험증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증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되지 않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전국 병·의원에서 접수할 때 건강보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접수와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 발급과 재발급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폐기한다면 ▲보험료 납부의식이 약해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등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당진료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꾸준하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현재도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남에게 빌려줬다가 적발되는 건수만 매년 3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병원 일선창구에서 신분증 확인도 거의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요양기관의 수진자(진료 받는 사람) 본인여부 확인 의무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보공단에서도 재기되고 있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보험증 발급은 건보공단이 했는데 이를 확인하는 책임을 일선 병원에 지우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용이 쉽고, 사진이 없어 개인 식별도 안 되는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 식별번호가 기재된 전자카드를 개발, 보급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비용만 들고 효용성도 없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거나, 다른 전자카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며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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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연간 47억원의 재정소요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09년~2013년7월)동안 7,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용지비용 22억원, ▲용역비용 8억5천만 원, ▲우편비용 205억5천만 원 등 총 236억 원으로 매년 47억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 8,000여 명 중 2,000여명이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급한 민원이나 현안을 처리해야 할 인력이 쓰지도 않는 보험증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증의 재발급과 관련한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발급된 건강보험증 총 5261만7759건 중 58.3%에 이르는 2189만3506건이 ▲분실 ▲훼손 ▲기한만료 ▲상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증을 요양기관(병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3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건강보험증 없이 신분 확인이 가능해 병원이나 환자 모두 보험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실제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수급자 자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있어, 건강보험증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증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되지 않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전국 병·의원에서 접수할 때 건강보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접수와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 발급과 재발급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폐기한다면 ▲보험료 납부의식이 약해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등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당진료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꾸준하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현재도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남에게 빌려줬다가 적발되는 건수만 매년 3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병원 일선창구에서 신분증 확인도 거의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요양기관의 수진자(진료 받는 사람) 본인여부 확인 의무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보공단에서도 재기되고 있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보험증 발급은 건보공단이 했는데 이를 확인하는 책임을 일선 병원에 지우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용이 쉽고, 사진이 없어 개인 식별도 안 되는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 식별번호가 기재된 전자카드를 개발, 보급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비용만 들고 효용성도 없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거나, 다른 전자카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며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