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구상금 최근 5년 동안 798억여원 ‘미회수’
수백억원대 재산가 구상금 미납 등 미징수 사례 속출
입력 2013.10.25 09:36 수정 2013.10.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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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00씨(남, 56년생)는 본인 소유의 빌딩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행인 김00씨(여, 20년생)에게 대퇴골 골절의 피해를 입혀 2012년 4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28만 3,880원의 구상금 청구고지를 받았다. 확인 결과, 이00씨의 재산은 241억원에 달하고 1억원대의 고급외제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구상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아서 공단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위 사례처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건강보험 구상금 징수율 저조로 총 798억여원을 미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 2013.7월말) 구상권으로 환수결정한 금액 1,577억6,500만원 중 51%에 달하는 797억8,800만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환수결정액 132억2,600만원 중 20억6,800만원만 징수되어 징수율이 불과 16%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구상금 중 절반이상은 폭행사건으로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폭행사건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전체 환수결정액 1,577억6,5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794억5,000만원(50.4%)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460억7,300만원(29.2%), 보유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92억7,800만원(5.9%)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화재사고가 30%로 가장 낮았고, 폭행사고도 42%에 불과했다.

심지어 수백억원대 자산가도 구상금을 미납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도 고의로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되도록 고지 등을 통해 징수독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상금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청구소송을 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구상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된 금액도 최근 5년간 256억9,200만원에 달했다. 구상금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발생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환수대상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미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액재산을 보유하고도 6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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