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 사는 박모(61) 씨는 직장인 딸이 있지만, 본인 금융소득을 4001만 원 가지고 있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박 씨는 소득 이외 재산(33평형 아파트·2억8000만 원)과 자가용(소나타 2000㏄)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매월 32만7430원이라는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반면에,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61) 씨는 박 씨보다 1만 원 적은 4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는다. 연금소득 또한 3천만을 받고 있다. 소득 이외 재산은 32평 아파트(3억8000만 원)와 자가용(그랜저 2500㏄)으로 박 씨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김 씨는 건보료를 단 한 푼도 안 낸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이는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비례대표)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서 국민 10명중 4명은 아무런 기여 없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인데,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함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며 “이러한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 하고 있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질 수 있고, 반발 또한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지만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사실상 건보 부과체계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제외 기준은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소득 보유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금소득의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발탁하는 법률 개정안이 해당 피부양자들의 거센반대에 세 차례나 연기된 끝에 올해 6월에야 시행되었다.
또한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의 백미는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건보료 부담의 면제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류 의원은 “피부양자 제도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없는 해당되지 않는 혜택으로 왜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제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합리적이지 않은 피부양자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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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사는 박모(61) 씨는 직장인 딸이 있지만, 본인 금융소득을 4001만 원 가지고 있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박 씨는 소득 이외 재산(33평형 아파트·2억8000만 원)과 자가용(소나타 2000㏄)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매월 32만7430원이라는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반면에,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61) 씨는 박 씨보다 1만 원 적은 4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는다. 연금소득 또한 3천만을 받고 있다. 소득 이외 재산은 32평 아파트(3억8000만 원)와 자가용(그랜저 2500㏄)으로 박 씨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김 씨는 건보료를 단 한 푼도 안 낸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이는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비례대표)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서 국민 10명중 4명은 아무런 기여 없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인데,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함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며 “이러한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 하고 있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질 수 있고, 반발 또한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지만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사실상 건보 부과체계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제외 기준은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소득 보유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금소득의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발탁하는 법률 개정안이 해당 피부양자들의 거센반대에 세 차례나 연기된 끝에 올해 6월에야 시행되었다.
또한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의 백미는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건보료 부담의 면제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류 의원은 “피부양자 제도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없는 해당되지 않는 혜택으로 왜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제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합리적이지 않은 피부양자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