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의무 부여해야"
건강검진대상자 해당 여부 몰라 치료비 폭탄 떠안아
입력 2013.10.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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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 사는 최모(73)씨는 수면내시경 진료를 위해 부천 소재 A병원에 내원하였다. 건강검진 대상자였던 최 씨는 간호사가 일반내시경 비용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에 청구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만 내면 된다고 알려줘 차액만 내고 수면내시경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경기 부천에 사는 김모(45)씨도 부천 소재 B병원에 내원하여 자비를 내고 수면내시경 진료를 받았다. 김 씨는 귀가 후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병원에서는 수면내시경은 자비부담이 원칙이라며 검진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병원에서 재량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최대 20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류지영(비례대표)의원은 “현재 병원에서 수면내시경검사에 건강보험을 재량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마다 깔려있는 인트라넷망을 통해 몇 초의 수고만 들이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정상 병원에 고지의무가 없어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검사에서 암이 발견될 경우, 국가의 암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 이러한 고지의무를 부여한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검진을 통해 암이 확인된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게 최대 200만원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최모씨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암 발생이 확인되면 암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김모씨의 경우 자비로 한 검진이기에 암발생 확인이 되었더라도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류지영 의원은 “지금도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병원에 건강검진대상자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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