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3(1분기) 현지확인 결과 111개 업체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최근 3년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현황을 재점검한 결과, 287개 제약·도매 업체에 4,956건의 보고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 요양기관 공급내역 자료 재점검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란,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월별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의약품 납품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한국와이어스, 넥스팜코리아 등 103개 업체 2,073건, 2011년에 일양약품, 안연케어 등 83개 업체 1,227건, 2012년에 약진이메딕스, 엠제이팜 등 101업체 1,656건 등 총 287개 업체 4,956건의 보고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오류는 대부분 단가 및 수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포장단위를 다르게 입력하거나 잘못된 단가를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점검기준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급업체 교육을 확대했지만, 제약, 도매 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오류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심평원의 공급업체 현지확인 결과를 보면 2011년 32개 현지확인 업체 중 명문제약, 경방신약, 우리제약, 씨트리, 한풍제약 등 5개 업체가 품목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등 18개(56.2%)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2년에는 45개 현지확인 업체 중 LG생명과학이 품목 업무정지 1개월을 받고 대한뉴팜, 신바이오, 한솔파마, 대림양행 등 4개 업체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는 등 15개(33.3%)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3년 1분기까지 34개 현지확인 업체 중 지에이메디칼, 삼우메디칼, 파마플러스 등 3개 업체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는 등 25개(73.5%)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업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약도매 업체가 실제 거래 내역을 속이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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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3(1분기) 현지확인 결과 111개 업체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최근 3년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현황을 재점검한 결과, 287개 제약·도매 업체에 4,956건의 보고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 요양기관 공급내역 자료 재점검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란,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월별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의약품 납품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한국와이어스, 넥스팜코리아 등 103개 업체 2,073건, 2011년에 일양약품, 안연케어 등 83개 업체 1,227건, 2012년에 약진이메딕스, 엠제이팜 등 101업체 1,656건 등 총 287개 업체 4,956건의 보고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오류는 대부분 단가 및 수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포장단위를 다르게 입력하거나 잘못된 단가를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점검기준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급업체 교육을 확대했지만, 제약, 도매 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오류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심평원의 공급업체 현지확인 결과를 보면 2011년 32개 현지확인 업체 중 명문제약, 경방신약, 우리제약, 씨트리, 한풍제약 등 5개 업체가 품목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등 18개(56.2%)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2년에는 45개 현지확인 업체 중 LG생명과학이 품목 업무정지 1개월을 받고 대한뉴팜, 신바이오, 한솔파마, 대림양행 등 4개 업체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는 등 15개(33.3%)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3년 1분기까지 34개 현지확인 업체 중 지에이메디칼, 삼우메디칼, 파마플러스 등 3개 업체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는 등 25개(73.5%)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업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약도매 업체가 실제 거래 내역을 속이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