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차 의료기관간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진료회송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화립을 위한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진료회송제도는 2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환자가 호전되어,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요양급여회송서와 환자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회송료를 지급한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외래의 경우 18개 기관(40.9%), 입원의 경우 29개 기관(65.9%) 만이 회송료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래 26개 기관(59.1%), 입원 15개 기관(34.1%)은 회송료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이 회송수가도 있는데 진료회송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거나, 환자에게 중소병원 등으로 옮기길 권유할 때 자신들을 내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회송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일부의료기관은 환자를 회송하지 않는 것이 병원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회송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진료회송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진료의뢰 및 회송의 기준과 절차 규정, 수가보상 체계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구축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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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의료기관간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진료회송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화립을 위한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진료회송제도는 2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환자가 호전되어,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요양급여회송서와 환자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회송료를 지급한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외래의 경우 18개 기관(40.9%), 입원의 경우 29개 기관(65.9%) 만이 회송료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래 26개 기관(59.1%), 입원 15개 기관(34.1%)은 회송료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이 회송수가도 있는데 진료회송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거나, 환자에게 중소병원 등으로 옮기길 권유할 때 자신들을 내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회송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일부의료기관은 환자를 회송하지 않는 것이 병원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회송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진료회송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진료의뢰 및 회송의 기준과 절차 규정, 수가보상 체계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구축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