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당연직 이사인 복지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이사회 불참율이 3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 중 한번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18개 산하 기관 중 대한적십사와 한국사회복협의회를 제외한 16개 기관에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각 산하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춰 기관이 운영되도록 하고, 실제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연직 이사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기관 운영과 관련된 중요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 등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직 이사 본인이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복지부 공무원들의 이사회 참석률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6개 기관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총 327건으로, 이중 107건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를 맡은 공무원들이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을 시켰다. 이사회 불참율이 33.8% 이르는 상황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2년 4월 설립된 본 기관은 현재까지 총 5회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인 보건의료정책국장은 단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참석한 바가 없다. 불참율이 100%이다.
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는 국림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암센터는 총 16번의 이사회가 있었는데,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7번에 불과하다. 불참율이 56.3%에 이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총 14번의 이사회 중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4번에 불과하다. 불참율이 71.4%에 이른다.
대리 참석도 큰 문제이다.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국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6회에 불과하다.
본인의 참석보다 더 많은 9회에 걸쳐서 대리참석이 이루어졌는데 대리참석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2011년 12월 이사회와 2013년 3월 이사회에는 담당과장도 아닌 사무관이 대리 참석했다. 국장대신 참석한 사무관이 이사 대리의 자격이 되는지, 또 이사대리로서 제대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하다. 불참율이 56.3%에 이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총 14번의 이사회 중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4번에 불과하다. 불참율이 71.4%에 이른다.
대리 참석도 큰 문제이다.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국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6회에 불과하다.
본인의 참석보다 더 많은 9회에 걸쳐서 대리참석이 이루어졌는데 대리참석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2011년 12월 이사회와 2013년 3월 이사회에는 담당과장도 아닌 사무관이 대리 참석했다. 국장대신 참석한 사무관이 이사 대리의 자격이 되는지, 또 이사대리로서 제대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야만 한다. 정부와 산하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당연직으로 임명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사회의 불참하는 공무원은 업무에 태만한 것이다” 고 말했다.
또, “담당 국장 대신 사무관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복지부 산하기관은 정책 집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 명령을 받는 부하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업무 태만과 산하기관을 깔보는 업무 태도를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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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당연직 이사인 복지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이사회 불참율이 3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 중 한번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18개 산하 기관 중 대한적십사와 한국사회복협의회를 제외한 16개 기관에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각 산하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춰 기관이 운영되도록 하고, 실제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연직 이사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기관 운영과 관련된 중요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 등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직 이사 본인이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복지부 공무원들의 이사회 참석률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6개 기관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총 327건으로, 이중 107건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를 맡은 공무원들이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을 시켰다. 이사회 불참율이 33.8% 이르는 상황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2년 4월 설립된 본 기관은 현재까지 총 5회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인 보건의료정책국장은 단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참석한 바가 없다. 불참율이 100%이다.
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는 국림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암센터는 총 16번의 이사회가 있었는데,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7번에 불과하다. 불참율이 56.3%에 이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총 14번의 이사회 중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4번에 불과하다. 불참율이 71.4%에 이른다.
대리 참석도 큰 문제이다.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국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6회에 불과하다.
본인의 참석보다 더 많은 9회에 걸쳐서 대리참석이 이루어졌는데 대리참석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2011년 12월 이사회와 2013년 3월 이사회에는 담당과장도 아닌 사무관이 대리 참석했다. 국장대신 참석한 사무관이 이사 대리의 자격이 되는지, 또 이사대리로서 제대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하다. 불참율이 56.3%에 이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총 14번의 이사회 중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4번에 불과하다. 불참율이 71.4%에 이른다.
대리 참석도 큰 문제이다.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국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6회에 불과하다.
본인의 참석보다 더 많은 9회에 걸쳐서 대리참석이 이루어졌는데 대리참석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2011년 12월 이사회와 2013년 3월 이사회에는 담당과장도 아닌 사무관이 대리 참석했다. 국장대신 참석한 사무관이 이사 대리의 자격이 되는지, 또 이사대리로서 제대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야만 한다. 정부와 산하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당연직으로 임명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사회의 불참하는 공무원은 업무에 태만한 것이다” 고 말했다.
또, “담당 국장 대신 사무관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복지부 산하기관은 정책 집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 명령을 받는 부하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업무 태만과 산하기관을 깔보는 업무 태도를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