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진료비 환자본인부담이 2백~4백만원 이상인 고액중증질환자 10명 중 7명은 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이언주의원(민주당 광명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28만 5,867명 중 4대 중증질환자는 8만 8,496명으로 30.9%에 불과했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는 19만7,371명으로 69%에 이른다.
이들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닌 고액질환자에게 나온 총 진료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1,972만원이었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도, 환자 부담금이 200~40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겨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액만큼만 부담했다.
그러나 여기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고액 진료비를 떠안았다.

염증이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패혈증은 사망률이 20~30%로 뇌졸증(9.3%)이나 심근경색(2.7~9.6%)보다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실제 사례에 따르면 패혈증으로 122일간 입원하며 사투를 벌인 한 환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도 3,136만원의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였다. 이 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았지만, 비급여 치료재료값 752만원, 선택진료비 494만원, 비급여 주사료 398만원, 상급병실료 366만원 등 비급여가 무려 2,118만원이나 나왔다.
이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암환자의 평균 비급여 비율 22.6%보다 높았다. 작년에 패혈증 환자는 7만여 명이고 이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고액질환자는 2,106명이었다.
이처럼 4대 중증질환이 아니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고액질환자 중 환자 수가 1천명이 넘는 다빈도 질병은 40여개에 이른다. 치매 환자가 2만6,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비수술)과 관절증이 각각 1만7,802명과 1만4,441명으로 그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질환이었다.
특히 작년 65세 이상 노인층의 총진료비가 가장 많은 1,2,3위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4,084명), 뇌경색증(1만7,802명), 관절증(1만4,441명) 등이 4대 중증질환이 아니다. 또 뇌경색과 뇌내출혈의 경우 수술 치료는 4대 중증질환으로 보험적용이 확대되지만, 비수술 치료는 이번 보장성 확대의 대상이 아니다.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못하는 뇌내출혈(비수술) 환자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고액진료비 환자는 5,725명에 이른다.
이언주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고액중증질환이 4대 중증질환과 비교했을 때, 위중함, 고액 진료비에 의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라며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30%의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 재정 9조를 쏟아 붓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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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진료비 환자본인부담이 2백~4백만원 이상인 고액중증질환자 10명 중 7명은 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이언주의원(민주당 광명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28만 5,867명 중 4대 중증질환자는 8만 8,496명으로 30.9%에 불과했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는 19만7,371명으로 69%에 이른다.
이들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닌 고액질환자에게 나온 총 진료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1,972만원이었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도, 환자 부담금이 200~40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겨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액만큼만 부담했다.
그러나 여기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고액 진료비를 떠안았다.

염증이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패혈증은 사망률이 20~30%로 뇌졸증(9.3%)이나 심근경색(2.7~9.6%)보다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실제 사례에 따르면 패혈증으로 122일간 입원하며 사투를 벌인 한 환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도 3,136만원의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였다. 이 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았지만, 비급여 치료재료값 752만원, 선택진료비 494만원, 비급여 주사료 398만원, 상급병실료 366만원 등 비급여가 무려 2,118만원이나 나왔다.
이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암환자의 평균 비급여 비율 22.6%보다 높았다. 작년에 패혈증 환자는 7만여 명이고 이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고액질환자는 2,106명이었다.
이처럼 4대 중증질환이 아니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고액질환자 중 환자 수가 1천명이 넘는 다빈도 질병은 40여개에 이른다. 치매 환자가 2만6,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비수술)과 관절증이 각각 1만7,802명과 1만4,441명으로 그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질환이었다.
특히 작년 65세 이상 노인층의 총진료비가 가장 많은 1,2,3위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4,084명), 뇌경색증(1만7,802명), 관절증(1만4,441명) 등이 4대 중증질환이 아니다. 또 뇌경색과 뇌내출혈의 경우 수술 치료는 4대 중증질환으로 보험적용이 확대되지만, 비수술 치료는 이번 보장성 확대의 대상이 아니다.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못하는 뇌내출혈(비수술) 환자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고액진료비 환자는 5,725명에 이른다.
이언주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고액중증질환이 4대 중증질환과 비교했을 때, 위중함, 고액 진료비에 의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라며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30%의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 재정 9조를 쏟아 붓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