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특위 결과 복지부 관리감독 안해”
김미희 의원, 이사회 감사·직무대행 배임 고발 조치 등 조속 시행해야
입력 2013.10.14 15:12 수정 2013.10.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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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특위 결과에 대해 복지부의 책임 관리가 미흡 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특위 결과에 대한 복지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 결과 보고서에서는 △1개월 이내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진주의료원 부지 건물 매각 중지 정상화 방안 마련 △이사회 소집 및 의결 관련 감사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및 관리국장 배임 혐의 고발 조치 등 4가지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었다.

4가지 요구사항 중 1개월 이내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과 진주의료원 부지 건물 매각 중지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은 경상남도에 요청한 사안이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관련 감사와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및 관리국장 배임 혐의 고발 조치는 복지부 요청 사안이라는 것.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이영찬 복지부 차장은 “1차적 책임은 경상남도에 있기 때문에 조치토록 했다”며 “조속히 진행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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