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타르’ 담배는 필터 부분에 구멍을 뚫어 이 부분을 통해 공기가 타르와 니코틴과 희석되면서 마치 타르 비율이 낮아진 것처럼 담배 갑에 표기한 것으로, 실제 흡연자들이 흡입할 때는 특정 량의 니코틴을 충족하기 위해 더 깊이, 더 자주 피우게 되어 실제 수치가 의미가 없음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더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속임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2009년 모 방송에서 제기된 저타르 담배의 실체에서도 타르 0.1mg 담배는 139배인 13.9mg으로, 타르 0.5mg 담배는 29배인 14.9mg으로 측정되어 만약 0.1mg 한 개비를 필 경우 실제 139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양의 타르를 흡입하는 것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처럼 방송에서 담배회사의 잘못된 비즈니스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거와 다름없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직무 유기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사)담배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저타르 담배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저타르 담배 매출은 매년 약 2.9%씩 증가했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 저타르담배 매출은 4조 4500억 원 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특히, 1mg 미만 담배의 경우 타르 수치 표기의 허용 오차 범위가 최대 실제 수치와 11배 이상까지 차이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타르를 측정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담배사업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기준(ISO) 상 타르 5mg미만의 제품의 경우 허용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mg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만약 0.1mg 담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1.1mg까지는 타르 함유오차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담배 성분 측정기준이나 표시방법, 허용오차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미 타르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지구(WHO)역시 타르 표기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저타르 담배를 흡연하는 흡연자의 대부분은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구입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현행 법규정은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만들고 결국은 ‘더 해로운 담배’를 권장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같이 타르 표기를 금지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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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타르’ 담배는 필터 부분에 구멍을 뚫어 이 부분을 통해 공기가 타르와 니코틴과 희석되면서 마치 타르 비율이 낮아진 것처럼 담배 갑에 표기한 것으로, 실제 흡연자들이 흡입할 때는 특정 량의 니코틴을 충족하기 위해 더 깊이, 더 자주 피우게 되어 실제 수치가 의미가 없음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더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속임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2009년 모 방송에서 제기된 저타르 담배의 실체에서도 타르 0.1mg 담배는 139배인 13.9mg으로, 타르 0.5mg 담배는 29배인 14.9mg으로 측정되어 만약 0.1mg 한 개비를 필 경우 실제 139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양의 타르를 흡입하는 것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처럼 방송에서 담배회사의 잘못된 비즈니스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거와 다름없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직무 유기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사)담배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저타르 담배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저타르 담배 매출은 매년 약 2.9%씩 증가했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 저타르담배 매출은 4조 4500억 원 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특히, 1mg 미만 담배의 경우 타르 수치 표기의 허용 오차 범위가 최대 실제 수치와 11배 이상까지 차이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타르를 측정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담배사업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기준(ISO) 상 타르 5mg미만의 제품의 경우 허용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mg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만약 0.1mg 담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1.1mg까지는 타르 함유오차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담배 성분 측정기준이나 표시방법, 허용오차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미 타르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지구(WHO)역시 타르 표기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저타르 담배를 흡연하는 흡연자의 대부분은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구입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현행 법규정은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만들고 결국은 ‘더 해로운 담배’를 권장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같이 타르 표기를 금지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