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챙기기가 각양각색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를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2년 한 해만 12,101건이었으며 고지금액(환수결정금액)도 15억 9,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장기요양기관 전체 부당이득금 고지건수 44,038건수 중 가장 많은 27.4%를 차지했으며 전체 고지금액 145억 2,200만원 중 10.9%를 차지했다.
‘요양보호사 관련 부당청구’는 작년 한 해만 2,553건(5.8%) 적발돼 급여비 2억 4,300만원이 환수 결정됐고 ‘사례3’ 의 ‘방문요양 허위 청구’도 2,256건(5.1%)이 적발, 3억 2,5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이득금 고지현황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고지현황을 보면 2009년 부당이득금 고지건수는 총 13,859건이었으나 2012년은 44,038건으로 4년간 217% 증가했으며, 부당이득금 고지금액 역시 같은 기간 56억 500만원에서 145억 2,200만원으로 159% 증가했다.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건수를 보면 단순 입력착오를 제외하고 ‘방문요양 허위청구’가 최근 4년간 무려 88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방문목욕 허위청구 ’637.7%,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419.4%, ‘수가가감산정기준 위반’ 338.2% 순이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장기요양기관이 4배 가까이 증가하다보니 기관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당이득금 역시 급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금의 증가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저해시키는 쓴 뿌리인 만큼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HLB, 2000억 거래 85%는 묶인 조건부 투자…"FDA 신약 승인 핵심 변수" |
| 2 |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 특허만료 카운트다운…비만치료제 2막 열린다 |
| 3 | 아토팜, ‘국민 아기’ 심하루 세탁세제 모델로 |
| 4 | 큐리오시스, 청약 경쟁률 2,204:1 마감...13일 상장 |
| 5 | 오름테라퓨틱, 미국혈액학회서 'ORM-1153' 전임상 데이터 발표 |
| 6 | 툴젠, 아비노젠에 CRISPR-Cas9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7 | 상반기 상장 제약바이오 평균 이자비용 · 이자보상배율 '증가' |
| 8 | 화이자, 노보ㆍ멧세라 상대로 인수합의 위반 소송 |
| 9 | '첨단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입법과제' 토론회 11월 14일 개최 |
| 10 | 상장 제약바이오 상반기 지배지분순익 평균 코스피 295억원-코스닥 47억원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챙기기가 각양각색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를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2년 한 해만 12,101건이었으며 고지금액(환수결정금액)도 15억 9,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장기요양기관 전체 부당이득금 고지건수 44,038건수 중 가장 많은 27.4%를 차지했으며 전체 고지금액 145억 2,200만원 중 10.9%를 차지했다.
‘요양보호사 관련 부당청구’는 작년 한 해만 2,553건(5.8%) 적발돼 급여비 2억 4,300만원이 환수 결정됐고 ‘사례3’ 의 ‘방문요양 허위 청구’도 2,256건(5.1%)이 적발, 3억 2,5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이득금 고지현황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고지현황을 보면 2009년 부당이득금 고지건수는 총 13,859건이었으나 2012년은 44,038건으로 4년간 217% 증가했으며, 부당이득금 고지금액 역시 같은 기간 56억 500만원에서 145억 2,200만원으로 159% 증가했다.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건수를 보면 단순 입력착오를 제외하고 ‘방문요양 허위청구’가 최근 4년간 무려 88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방문목욕 허위청구 ’637.7%,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419.4%, ‘수가가감산정기준 위반’ 338.2% 순이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장기요양기관이 4배 가까이 증가하다보니 기관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당이득금 역시 급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금의 증가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저해시키는 쓴 뿌리인 만큼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