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에도 의료급여비 1,597억원이 부족해 취약계층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7일 보건복지부 소관 2012년도 결산 심의에서, 지난 5월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56억원이 추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에도 1,597억원의 예산(국고부족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작년(2012년)의 경우 총 6,138억원(국고: 4,726억원, 지방비: 1,412억원)의 의료급여비가 미지급된 바 있다 [첨부 1]. 이는 의료기관 1개소 당 832만원이었으며[첨부 2], 지역별로는 인천(64일), 광주(61일), 대전(61일), 서울(60일) 순으로 미지급금 발생일수가 많았다[첨부 3].
올해(2013년)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의 경우,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1,456억원)을 포함하여 총 4조 3,934억원이 확보되었으나, 2013년 3월까지 의료급여 예산의 집행추이를 고려할 때 올해 연말에도 1,597억원(국고 기준)의 미지급금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복지부의 ‘2013년 의료급여 예산 집행계획’에 의하면, 올 9월까지는 매달 3,500억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나 10월 이후에는 1,300억원(10월), 1,000억원(11월), 729억원(12월)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이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국공립의료기관, 영세의료기관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의료급여 환자 기피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수 증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경상보조의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별(1종, 2종, 타법수급자)로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4년 의료급여 예산(안)은 2013년 4조 3,934억원(추경포함) 대비 432억원이 증가한 4조 4,366억원으로 책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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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에도 의료급여비 1,597억원이 부족해 취약계층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7일 보건복지부 소관 2012년도 결산 심의에서, 지난 5월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56억원이 추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에도 1,597억원의 예산(국고부족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작년(2012년)의 경우 총 6,138억원(국고: 4,726억원, 지방비: 1,412억원)의 의료급여비가 미지급된 바 있다 [첨부 1]. 이는 의료기관 1개소 당 832만원이었으며[첨부 2], 지역별로는 인천(64일), 광주(61일), 대전(61일), 서울(60일) 순으로 미지급금 발생일수가 많았다[첨부 3].
올해(2013년)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의 경우,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1,456억원)을 포함하여 총 4조 3,934억원이 확보되었으나, 2013년 3월까지 의료급여 예산의 집행추이를 고려할 때 올해 연말에도 1,597억원(국고 기준)의 미지급금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복지부의 ‘2013년 의료급여 예산 집행계획’에 의하면, 올 9월까지는 매달 3,500억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나 10월 이후에는 1,300억원(10월), 1,000억원(11월), 729억원(12월)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이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국공립의료기관, 영세의료기관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의료급여 환자 기피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수 증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경상보조의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별(1종, 2종, 타법수급자)로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4년 의료급여 예산(안)은 2013년 4조 3,934억원(추경포함) 대비 432억원이 증가한 4조 4,366억원으로 책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