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현재, 경영난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총 893곳에 달하고, 압류액은 4,13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의원과 약국은 708곳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전체의 70%인 2,9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도‘골목상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을 실감케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에게 제출한‘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987곳이었던 압류 요양기관은 올 해 들어 893곳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급여 압류액은 4,028억 원에서 4,138억 원으로 110억 원 증가하여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중 종별 압류 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종합병원과 병원은 모두 227곳으로 전체 987곳의 23%를 차지한 반면 의원과 약국은 모두 760곳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의 경우 전체 893곳 중 79%가 넘는 708곳이 의원과 약국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압류기관의 대부분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과 약국이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그 비율도 더욱 높아져,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액 상위 10개 요양기관을 살펴보면, 의원이 6곳, 병원이 4곳으로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위 10개 기관의 압류 금액이 전체 금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압류금액 편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김현숙 의원은, “규모가 작은 의원과 약국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의료계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렇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수익을 내기 위해 비싼 비급여 약품을 처방하거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 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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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현재, 경영난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총 893곳에 달하고, 압류액은 4,13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의원과 약국은 708곳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전체의 70%인 2,9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도‘골목상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을 실감케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에게 제출한‘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987곳이었던 압류 요양기관은 올 해 들어 893곳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급여 압류액은 4,028억 원에서 4,138억 원으로 110억 원 증가하여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중 종별 압류 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종합병원과 병원은 모두 227곳으로 전체 987곳의 23%를 차지한 반면 의원과 약국은 모두 760곳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의 경우 전체 893곳 중 79%가 넘는 708곳이 의원과 약국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압류기관의 대부분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과 약국이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그 비율도 더욱 높아져,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액 상위 10개 요양기관을 살펴보면, 의원이 6곳, 병원이 4곳으로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위 10개 기관의 압류 금액이 전체 금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압류금액 편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김현숙 의원은, “규모가 작은 의원과 약국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의료계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렇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수익을 내기 위해 비싼 비급여 약품을 처방하거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 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