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한국 청소년들 술에 무방비로 노출”
청소년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총 12,660건 적발
입력 2013.10.02 11:30 수정 2013.10.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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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유흥업소·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정부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업소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 2013년 6월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 관련 위반 업소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 청소년 불법 채용, 청소년접객행위 등의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12,6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건수가 11,581건으로 91.5%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불법 고용, 성매매를 포함한 청소년 접객행위,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적발된 건수 역시 1,079건(8.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 관련 위반업소는 2010년 3,469건, 2011년 3,512건에서 2012년에 3,7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적발된 업소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일반음식점이 11,517건으로 91.0%를 차지고 있으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적발된 건수도 1,143건(9.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단란주점, 유흥주점까지 청소년들에게 노출돼 있는 것이다.

청소년 음주는 뇌의 손상을 유발해 학습장애를 일으키며, 성장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성장장애를 초래하는 등 신체 내의 조직들이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각종 범죄 행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역시 함께 높아진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상태에서의 미성년자 총범죄 건수가 총 12,27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 3,099건에서 2012년에 5,63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현주 의원은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류 등 위해요소로부터 안전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주류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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