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 인증제 ‘무용지물’-참여 극히 저조
김희국 의원 '의료기관 1,899개 중 인증제 참여기관 173개 9.1% 불과'
입력 2013.09.30 10:19 수정 2013.10.11 14:4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의 의료기관 1,899개소 중 2012년 인증을 득한 기관은 70개소, 현재까지 참여 기관은 173개소 9.1%에 불과해 의료기관 참여가 극히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상의 부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의 부재 등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신청 후 인증까지는 평균 6개월(최소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인증을 받기 위해 자체 사전준비 및 인증조사에 따른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조건부 인증 시 재인증 신청이 필요하다.

또 인증비용은 병원규모에 따라 수 천 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인증사업은 자율참여제로 운영하고 있어, 참여 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김희원은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국내의 인증제도는 외국과도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JCI인증(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을 비롯해서 199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8개에 불과했던 인증프로그램은 이후 10년 동안 25개로 3배 이상 증가했고, 2010년에는 44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김 의원은 "국내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미국의 JCI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인증제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 현재 인증제에 사용되는 예산은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단순 평가만 한다거나,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이기에 국가 차원의 국내 인증제에 대한 전략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 외국인 환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증사업 추진 경과 (단위: 개소, %)>

 

대상기관

(A)

인증신청기관

신청률

(B/A)

소계(B)

2011

2012

상급종합병원

44

44

44

-

100.0

종합병원

278

72

46

26

25.9

병 원

1,175

57

13

44

4.9

치과병원

201

-

-

-

0.0

한방병원

201

-

-

-

0.0

합 계

1,899

173

103

70

9.1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3. 5)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기관지확장증, ‘안정적 조절’이 목표”…염증 조절로 악화 줄인다
“보건사회약료,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 분야”
[인터뷰-첨생법 날개달다] 코아스템켐온 "10년의 집념, '뉴로나타-알'로 증명…FDA·식약처 돌파"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 ‘무용지물’-참여 극히 저조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 ‘무용지물’-참여 극히 저조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