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약사 인력정원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령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 문제가 지적됐다.
전국 보건소 약사인력은 배치 기준에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와 제주도 전체 보건소에는 약사 인력이 단 한명도 없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보건소별 약사인력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2010년 166명(47.3%), 2011년 169명(48.1%), 2012년 163명(46.4%)으로 평균 47.3%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전국 254개의 보건소 가운데 무려 154개소에 약사 인력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국 보건소 중 60% 이상은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각 보건소가 관할하는 지자체의 약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충청북도 소재 보건소의 경우 13개소·13인의 약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보건소의 경우 6개소·3인의 약사를 최소배치 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3년간 단 한명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1人에 불과해 열악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인력이 최소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서울뿐이다.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 보건소 근무약사의 2/3가량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보건소 약사 인력배치에 대한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농어촌 지역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적절한 약제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포함해 다각도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최소배치기준이 1997년 2월에 제정된 것으로그 간 의약분업(2000년) 등 보건소 업무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보건소 최소배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한바 있으나 약사 인력 배치는 그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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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약사 인력정원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령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 문제가 지적됐다.
전국 보건소 약사인력은 배치 기준에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와 제주도 전체 보건소에는 약사 인력이 단 한명도 없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보건소별 약사인력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2010년 166명(47.3%), 2011년 169명(48.1%), 2012년 163명(46.4%)으로 평균 47.3%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전국 254개의 보건소 가운데 무려 154개소에 약사 인력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국 보건소 중 60% 이상은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각 보건소가 관할하는 지자체의 약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충청북도 소재 보건소의 경우 13개소·13인의 약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보건소의 경우 6개소·3인의 약사를 최소배치 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3년간 단 한명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1人에 불과해 열악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인력이 최소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서울뿐이다.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 보건소 근무약사의 2/3가량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보건소 약사 인력배치에 대한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농어촌 지역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적절한 약제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포함해 다각도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최소배치기준이 1997년 2월에 제정된 것으로그 간 의약분업(2000년) 등 보건소 업무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보건소 최소배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한바 있으나 약사 인력 배치는 그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