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제도적 원인에서 발생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 첫번째 회의, '집단 소송' 등 다양한 대응책 논의
입력 2013.06.14 06:48 수정 2013.06.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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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의약품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를 갖고, 이번 청구불일치 조사는 대상과 선정기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회원 피해 최소화와 실추된 약사직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월 12일 의약품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민 부회장)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약사회 차원의 조사 거부나 집단 소송에 대한 얘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청구불일치 조사가 보건의료 환경과 제도적 원인으로 발생했으며, 무엇보다 조사대상 약국 추출방법 등에 원천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일방적으로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역할을 분담해 4개의 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법률팀과 약국지원팀, 제도개선팀, 대외대책팀 등 4개 팀이 따로 운영된다.

법률팀(팀장 박종일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된 각종 법률 검토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하게 되며, 약국지원팀(팀장 박영달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조사대상 약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약국 피해 최소화 업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 제도개선팀(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약국환경 개선과 데이터마이닝 기법 개선 업무를, 대외대책팀(강봉윤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은 약국에 대한 사회적 오해 불식을 위한 대국민·대언론 대책 마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영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청구불일치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범위 등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 등이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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