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수용하면 범법자로 인정하는 꼴"
김범석 성남시약회장, 대한약사회에 조사 거부선언 등 강경 대응 주문
입력 2013.06.14 06:24 수정 2013.06.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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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투성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마이닝 자료를 받아들여 약국들이 서면조사에 응하게 되면 우리 약사들이 범법자로 인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1만 4,000여 약국을 청구 불일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약국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 약국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성남시약사회는 심평원이 실시하고 있는 서면조사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서면조사 거부의 명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이 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사진>은 12일 "심평원의 요구대로 약국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약국들이 스스로를 범범자로 대외에 공포하는 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면조사 거부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마이닝 자료가 가지고 있는 오류로 △모든 약국은 2008년 이전 의약품 자료가 0이라는 것 △의약품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 누락에 의한 공급불일치 미반영 △동일제품 보험코드 변경시 마치 공급과 사용이 다른 것처럼 인지하는 것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약국간의 교품 등 미반영 등이라고 김범석 회장은 지적했다.

김범석 회장은 "심평원이 청구 불일치 약국에 대한 서면조사를 계기로 의료계가 약사회를 '약 바꿔치기'를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범석 회장은 "일선 약사들은 심평원 서면조사 실시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대한약사회가 서면조사 거부를 선언하고  모든 정책적,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범석 회장은 "청구불일치가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결함중의 하나는 대체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다"며 "이번 청구 불일치 조사를 계기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성분명 처방 실시를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요구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범석 회장은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거부 선언이후 전국의 약사들로부터 많은 격려 전화를 받았다며 대한약사회도 민생회무를 제 1순위에 두고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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