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거부 방침을 천명했다.
성남시약사회는 6월 10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남시약은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관련해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이 근거자료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사전 인지하고도 오류수정은 왜면한채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일방통행식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약사회가 성명서에서 지적한 심평원 근거자료(데이터마이닝) 오류 및 일방,강압 행정사항은 △모든 약국은 2008년 이전 의약품재고는 '0'이라는 자료 △의약품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 누락에 의한 공급불일치를 반영하지 않은 자료 △동일제품임의 보험코드 변경시 마치 공급과 사용이 다른것처럼 인지하는 자료 △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약국간 교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 등이다.
이에따라 성남시약은 심평원의 이같은 근거자료(데이터마이닝)를 인정할 수 없다면 ,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도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약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심평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
성 명 서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관련 강압행정 즉각 중단하라 !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성남시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이른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한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하여, 이는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한 명백한 ‘약국 죽이기’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실제로 심평원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자료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를 사전인지 하고도 오류수정은 왜면한 채,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일방통행식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 <심평원 청구불일치 조사 근거자료 오류 및 일방·강압행정> ① 모든 약국은 2008년 이전 의약품재고는 “0”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자료 ② 의약품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 누락에 의한 공급불일치를 반영하지 않은 자료 ③ 동일제품임의 보험코드 변경시 마치 공급과 사용이 다른것처럼 인지하는 자료 오류 ④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약국간 교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
성남시약사회는 이같이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이터 마이닝 결과물을 마치 전국 14,000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청구한 것처럼 언론 등에 호도하는 심평원의 행태에 대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심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한 심평원의 약국에 대한 청구불일치 관련 서면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심평원의 비현실적 이고 불완전한(데이터 마이닝)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심평원의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를 거부한다. 넷째. 불완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약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심평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다섯째. 심평원이 서면조사 중단과, 공식사과하지 않을시,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심평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13.6.10 |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HLB, 2000억 거래 85%는 묶인 조건부 투자…"FDA 신약 승인 핵심 변수" |
| 2 | 화이자, 노보ㆍ멧세라 소송..난 멈추지 않는다~ |
| 3 | 이화여대 약대, 창립 80주년 기념 ‘표적치료’ 심포지엄 성료 |
| 4 | FDA, ‘보톡스’ 불법 마케팅 사이트 경고문 발송 |
| 5 | 약평위, ‘임핀지’ 담도암 1차 치료 급여 확대…‘이뮤도’ 재심 통과 |
| 6 | 뷰티 산업, 2026년의 성장 키워드 ‘명확성’ |
| 7 | "미슬토 추출물 '압노바비스쿰', 암수술 전후 재발·전이억제- 탈암 치료옵션" |
| 8 | “AI와 바이오 융합, 송도서 실현되다” 인천경제청·K-BioX 글로벌 서밋 개최 |
| 9 | 현대약품, 3Q누적 실적 대폭 호전...매출 7.7%-영업익 88.6%↑ |
| 10 | 지난해 글로벌 임상시험 적응증 1위 '종양학'-중국, 건수 미국 추월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거부 방침을 천명했다.
성남시약사회는 6월 10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남시약은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관련해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이 근거자료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사전 인지하고도 오류수정은 왜면한채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일방통행식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약사회가 성명서에서 지적한 심평원 근거자료(데이터마이닝) 오류 및 일방,강압 행정사항은 △모든 약국은 2008년 이전 의약품재고는 '0'이라는 자료 △의약품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 누락에 의한 공급불일치를 반영하지 않은 자료 △동일제품임의 보험코드 변경시 마치 공급과 사용이 다른것처럼 인지하는 자료 △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약국간 교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 등이다.
이에따라 성남시약은 심평원의 이같은 근거자료(데이터마이닝)를 인정할 수 없다면 ,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도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약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심평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
성 명 서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관련 강압행정 즉각 중단하라 !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성남시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이른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한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하여, 이는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한 명백한 ‘약국 죽이기’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실제로 심평원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자료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를 사전인지 하고도 오류수정은 왜면한 채,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일방통행식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 <심평원 청구불일치 조사 근거자료 오류 및 일방·강압행정> ① 모든 약국은 2008년 이전 의약품재고는 “0”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자료 ② 의약품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 누락에 의한 공급불일치를 반영하지 않은 자료 ③ 동일제품임의 보험코드 변경시 마치 공급과 사용이 다른것처럼 인지하는 자료 오류 ④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약국간 교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
성남시약사회는 이같이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이터 마이닝 결과물을 마치 전국 14,000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청구한 것처럼 언론 등에 호도하는 심평원의 행태에 대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심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한 심평원의 약국에 대한 청구불일치 관련 서면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심평원의 비현실적 이고 불완전한(데이터 마이닝)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심평원의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를 거부한다. 넷째. 불완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약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심평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다섯째. 심평원이 서면조사 중단과, 공식사과하지 않을시,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심평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13.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