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비대위 구성해 대응전략 마련한다"
대한약사회, 6월 12일 첫번째 회의 개최
입력 2013.06.10 06:15 수정 2013.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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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첫번째 회의도 오는 12일 개최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의약품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약국 구제와 대응전략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청구불일치에 대한 회원약국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 시점 이전의 약국 재고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나 조사대상과 기간을 과다하게 설정한 문제, 도매업소나 제약사의 공급보고 누락 문제, 약국간 거래 미반영 등 이번 조사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더불어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활동도 동시에 전개해 왔다.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전국 시·도 약사회를 비롯해 지역 약사회와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약사직능을 왜곡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영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보험·정책·약국·홍보위원회 등 관련 임원이 참여하게 된다. 또, 시·도 약사회장과 각 지역 약사회장 등 각급 약사회 임원과 함께 고문변호사와 법조계에서도 위원을 선임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6월 12일 첫번째 회의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약국에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소속 시·도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 또는 대한약사회 콜센터(02-3415-7623)와 상담한 다음 소명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도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현황과 대처방법에 대해 대한약사회 임원이 직접 방문해 설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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