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불일치 "부실한 자료로 비교상 한계 있다"
대한약사회, 라디오 프로그램 통해 '자료 부정확' 지적
입력 2013.05.28 06:11 수정 2013.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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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기초자료로 데이터 비교상의 한계가 있다."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다른 약국에 대한 서면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약사회가 이른바 '약 바꿔치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홍보이사는 27일 저녁 MBC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불일치 논란에 대한 약사회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용어 사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이사는 '약 바꿔치기'가 아니라 '청구 불일치'라고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비교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2008년부터 공급내역 보고를 기초자료로 비교한 것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공급내역이 누락된 경우나 약국간 거래 내역 누락, 단순 입력 실수나 착오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비교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봉윤 이사는 설명했다.

한마디로 부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해 상당수 약국을 '청구 불일치'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계는 우리는' 프로그램은 일부 약사들이 처방약을 바꿔치기 해서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다뤘다.

값싼 약을 조제하고 비싼 약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약국 사정에 따라 약이 없을 경우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쓰고 청구하는 것은 '대체조제'로 적법한 것이지만, 다른 약을 쓰고 당초 처방된 약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에 대해 약국과 약사사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실한 자료에 근거를 두고 대다수 약국을 불일치로 몰고,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처치에 사용하는 소모품까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대다수에서 청구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약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의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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