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청구불일치 조사 사례 수집
약사회 '중대한 오류 반드시 보완' 심사평가원과 협의 진행
입력 2013.05.13 06:39 수정 2013.06.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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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약사회가 불합리하게 조사가 진행중인 약국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의약품 청구불일치 사실이 없는 약국인데도 조사대상이 되는 등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보험위원회(이영민 부회장, 박영달·이모세·김향숙 보험위원장)는 지난 10일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에 대한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의 여러 오류들에 대해 먼저 논의됐다.

의약품 청구불일치 사실이 없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이 된 경우와 같은 중대한 오류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시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면조사가 진행중인 640여개 약국 가운데 불합리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약국 사례를 시·도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를 통해 수집해 사례별 부당사항을 조사하기로 했다.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서면조사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확인서에 동의하기 보다는 의약품 공급내역 누락 요인 등을 찾아 소명자료를 확보하는 등 회원약국에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한 '시·도 약사회 담당 임원 긴급 회의'를 오는 14일 개최해 청구불일치 조사 진행 경과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공급내역 소명자료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해 2008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경우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심사평가원에 전달해 왔다.

2008년 이전 약국에서 청구한 내역이 있지만 2008년 이후 공급내역이 없는 경우나, 약국간 거래시 '약국간 거래내역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폐업한 약국과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경우 등이 약사회가 인정을 강조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자체 조사를 실시해 소명자료를 인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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