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관련 콜센터 운영
"경미하더라도 적극 소명" 회원 약국에 당부
입력 2013.05.08 10:17 수정 2013.06.27 12: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사회가 청구 불일치 약국에 대한 서면조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소명을 당부하고, 콜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내역이 경미하게 불일치하는 약국 640여 곳에 대해 진행중인 서면조사와 관련해 소명자료 준비방법과 서식에 대한 안내 공문을 시·도 약사회로 발송하고, 회원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문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약국간 거래와 도매상 거래 등의 경우를 구분해 보다 쉽게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의약품 청구불일치 소명자료 준비요령'을 마련해 안내했다.

약국간 거래나 도매상 거래의 경우 '약국간 의약품 거래 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의약품 거래명세서를 재발행받아 제출하면 되지만, 약국이나 도매상이 폐업한 경우 거래내역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국에서 소명자료를 준비하면서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폐업으로 인해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를 마련해 동시에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서면조사 대상 약국이 심평원의 소명요구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불일치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진행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한약사회는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관련해 소명자료 준비와 제출 등 서면조사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대상약국의 의문사항 해소와 함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콜센터(02-3415-7623)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기관지확장증, ‘안정적 조절’이 목표”…염증 조절로 악화 줄인다
“보건사회약료,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 분야”
[인터뷰-첨생법 날개달다] 코아스템켐온 "10년의 집념, '뉴로나타-알'로 증명…FDA·식약처 돌파"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사회,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관련 콜센터 운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사회,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관련 콜센터 운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