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조사, 선의의 피해 최소화해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심사평가원 방문…"약국 현실 고려" 요청
입력 2013.04.17 06:35 수정 2013.06.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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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4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을 방문하고, 취임인사와 함께 청구불일치 현지확인·서면조사와 관련해 선의의 약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찬휘 회장은 "고의성 없는 청구불일치 발생 약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소명 대상기간이 너무 오래돼 거래명세서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약국 현실을 고려해 약국이 제공한 소명자료의 인정 요건을 확대해 달라"라고 전했다.

이어 조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DUR 전국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다"면서 "점검대상인 주사제 누락이나 의·약사간 확인 의무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법 개정은 당초 DUR 도입 취지에 벗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DUR 점검에 대한 의사의 예외사유 기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DUR 점검 대상에 주사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에서 협조해 달라는 것이 조찬휘 회장의 말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조 회장은 "심사평가원과 약사회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별 이메일 계정을 부여해 약국에서는 대체조제 후 이메일을 통해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DUR 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 내역이 의료기관에 자동적으로 사후통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은 "짧은 시간에도 깊이 있고 강도 높은 제안에 감사하다"면서 "실태를 파악한 다음 당장 개선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이영민 상근부회장과 박영달 보험위원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심사평가원에서는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송응복 개발상임이사,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최명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허영은 DUR관리실장, 강경수 약제관리실장, 김두식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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