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약사회, 청구불일치 관련 설명
입력 2012.09.26 10:55 수정 2013.06.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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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지난 22일 강동구 약사회관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김정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무팀장이 '올바른 복약지도를 위한 임상검사치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박근희 회장은 회원들에게 약사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약국에서 가운 미착용, 대체 조제, 개봉 조제, 일반약 판매 등의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청구 불일치와 관련해 약국에 재고가 없어 소량의 약품을 이웃 약국에서 차용했다면 반드시 어느 약국(도매상)에서 어떤 약품을 언제, 얼만큼 빌려왔는지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이 사실을 증빙을 하지 못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돼 환수 조치와 약사법상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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