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기일 의무화 불발…도협 회무능력 검증대 올라
안이한 대처로 병원협회 등 로비에 밀려, 회무 성과 재평가 목소리도
입력 2013.06.20 06:58 수정 2013.06.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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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가 불발되면서 의약품도매협회 집행부의 회무 능력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의 심의를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에 대해 의약품도매협회, 병원협회 등 이해당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심의가 유보됐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약품 결제기일 의무화가 불발되면서 의약품도매업계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내 보이는 한편, 도매협회 집행부의 대처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분위기이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결제기일 의무화가 불발된 것은 병원협회 등의 로비가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도매협회 집행부가 안이한 대처도 한 몫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매업계에서는 의약품도매협회 집행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도매업계의 최대 숙원과제인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의무화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기했음에도 도매협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 미흡으로 법제화가 불발됐다는 것이다.

또 도매협회 집행부의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의 모 도매업체 대표는 "지난해 초 출범한 도매협회 집행부가 많은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분위기가 바뀐 효과를 본 것이지 도매협회 집행부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매협회가 출범이후 의약품 유통마진 인하 저지, 온라인 쇼핑몰 확대 철회 등의 성과를 가져 왔지만 이는 도매협회의 능력이 아니라 운(?)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제약사와 도매협회간 발생한 의약품 유통 마진 인하 갈등에서 제약업체들이 물러선 것은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손실을 의약품 도매업계에 전가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제약사들이 온라인 쇼핑몰 확대를 철회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사회문제화됐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같이 인식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선 것일 뿐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울지역의 도매업체 대표는 "도매협회 집행부의 회무능력 운영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법제화가 유보되면서 집행부 무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도매업계 최대 숙원 과제인 의약품 대금결제 기일 의무화가 일단 불발되면서 도매협회 집행부의 회무 운영능력이 검증대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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