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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의약품 결제대금 3개월 의무화 법안이 국회와 관련업계에서 논의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업자 측에서 병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애써 살려 놓은 불씨가 꺼지거나, 역으로 의무화를 이끌어 내도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일단 도협과 도매업계에서는 이전부터 병원의 회전기일 단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1년이 넘는 병원들이 있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계의 3개월 의무화 의지는 지속되는 셈이다.
반면 제약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제가 3개월로 단축되면 도매업소 뿐 아니라 제약사들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한 인사는 "3개월 논의는 병원과 도매의 문제로만 치부되는 면이 있었는데 제약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약계는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업계와 달리 제약사들은 병의원에 완전한 '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협회 차원에서 나서면 모르지만 개별 제약사들은, 나중에 노출될 지 모른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 3개월이 의무화돼 도매상들이 대금을 빠른 기간 내 받으면 제약사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제약은 도매 만큼 절박하지는 않은 것 같다. 병원과 직접적인 거래 없이 도매를 통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병협과 병원들의 마인드도 여전히 변수로 보고 있다.
실제 병원계에서는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말에 더해 '제약사와 도매상은 많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3개월이 되도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이를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지금도 약국에서 회전일을 늘려주는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신종 리베이트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며 "3개월은 실현시켜야 하지만 제약사 도매상 병원이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월 의약품 대금 결제 등이 포함된 약사법을 6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병협과 도협은 회전일과 관련, 29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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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의약품 결제대금 3개월 의무화 법안이 국회와 관련업계에서 논의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업자 측에서 병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애써 살려 놓은 불씨가 꺼지거나, 역으로 의무화를 이끌어 내도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일단 도협과 도매업계에서는 이전부터 병원의 회전기일 단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1년이 넘는 병원들이 있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계의 3개월 의무화 의지는 지속되는 셈이다.
반면 제약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제가 3개월로 단축되면 도매업소 뿐 아니라 제약사들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한 인사는 "3개월 논의는 병원과 도매의 문제로만 치부되는 면이 있었는데 제약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약계는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업계와 달리 제약사들은 병의원에 완전한 '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협회 차원에서 나서면 모르지만 개별 제약사들은, 나중에 노출될 지 모른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 3개월이 의무화돼 도매상들이 대금을 빠른 기간 내 받으면 제약사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제약은 도매 만큼 절박하지는 않은 것 같다. 병원과 직접적인 거래 없이 도매를 통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병협과 병원들의 마인드도 여전히 변수로 보고 있다.
실제 병원계에서는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말에 더해 '제약사와 도매상은 많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3개월이 되도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이를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지금도 약국에서 회전일을 늘려주는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신종 리베이트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며 "3개월은 실현시켜야 하지만 제약사 도매상 병원이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월 의약품 대금 결제 등이 포함된 약사법을 6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병협과 도협은 회전일과 관련, 29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