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3개월내 결제, 범법자 양산” 우려
김희국 의원 “어음현금 결제기간 등 실태 파악이 우선”
입력 2013.04.12 12:42 수정 2013.06.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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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및 의료기관이 의약품 도매상 등 공급기관에 의약품 대금을 지불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개정보다는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날 상정된 약사법 중 ‘의약품대금 3개월내 지불법안’에 대해 의약품 결제 기일을 미루는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 대금으로 전제하고 규제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의료기간의 결제 수단과 기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져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의약품 거래금액의 결제 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하는지 어음을 사용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현재 평균결제 기일이 173일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지만정확한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공단에 의료행위에 대한 결제를 받는 기일이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을 3개월로 정한다면 실제 집행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의도하지 않는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대금 결제를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천행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태 파악을 먼저해야 한다”며 “행정법은 작동되어야 한다. 실행되지 못하면 비난받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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