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숙원과제 '결제기간 단축' 해결 청신호 켜져
약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이어 병원협회 '대금지금 환경개선 TF' 구성
입력 2013.02.22 13:00 수정 2013.06.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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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계의 숙원과제인 병원 의약금 대금 기간 단축에 청신호가 걸리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은 평균 10개월 가량으로 도매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을 3개월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된 데 이어 대한병원협회가 결제대금 기간 단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숙원 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1일 상임이사·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가칭)의약품 대금지급 환경개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병원협회의 TF구성은 오제세 의원의 결제기간 단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도매업계는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제기간 단축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설정한 바 있다.

의약품도매업계의 숙원 과제인 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 단축이 현실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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