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결제 지연, '병원 탓'만은 아니다
구매에서 약제비 지급까지 90일 소요…고가약은 6개월 이상 심사
입력 2013.02.14 12:18 수정 2013.06.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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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사들인후 제약회사나 의약품도매업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기까지 평균 147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결제 기간도 15일에서 690일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지난달 총 114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상급종합병원 24곳을 포함, 종합병원 58곳, 병원 18곳, 요양병원 14곳 등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병원의 37.8%인 43곳은 90일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1곳(62.2%)은 90일을 초과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4일, 종합병원 177일, 병원 99일, 요양병원 93일로 조사되는 등 종합병원 이상일수록 약품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입고후 사용한 만큼 매월 한두차례 심평원에 약제비를 청구하고 고가 의약품이나 심사보류 등의 이유로 최대 6개월 이상 심사기간이 소요되는데 약품대금 결제 지연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병원협회측은 밝혔다. 약품 사용이 더디거나 심평원에서 약제비 심사가 늦게 이루어질수록 약품대금 결제가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약품 구매 시점부터 약제비 지급까지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일선 병원들의 설명이다.

그러면 약품대금 결제 지연의 책임이 병원에 있는 것일까. 약품을 구매한 이후 약제비를 지급받기까지 과정을 따라가 보자.

병원들이 약품 구매이후 심평원에 청구하기까지 평균 15일 내지 30일 정도 걸린다. 또한 심평원에서 결과를 통보받으려면 또 같은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약제급여비를 지급하는 기간도 엇비슷하다.

이런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병원이 약품을 사들인후 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약제비를 결제받기까지 짧게는 90일에서 100일까지 소요되는 셈이다.

게다가 의료급여나 장애인 진료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 부족으로 제때 병원에 약제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약회사나 의약품도매업체에 대금결제를 제때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고가 의약품이나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 의료기관 일수록 약품대금 결제가 더딜 수 밖에 없다.

병원협회는 “약품 구매부터 공단의 약제비 지급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약품대금 결제지연의 책임을 병원들에게만 돌리기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법제화보다는 약품대금 결제지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후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의약품대금 조기결제 자율선언을 한 병원협회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등 의약품공급자단체들과 조만간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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