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약국가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손건익 차관 주재로 혁신형 제약기업 대표 및 관련 협회장들이 참서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2013년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 추진될 제약산업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 대금결제 지연, 리베이트 등 불공정 유통관행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3개월로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관련 규정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계에서는 조제약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불용재고약에 대한 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구입 후 90일이 경과하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도입에 앞서 불용재고의약품 의무반품제도를 도입해 약국의 재고의약품을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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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약국가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손건익 차관 주재로 혁신형 제약기업 대표 및 관련 협회장들이 참서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2013년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 추진될 제약산업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 대금결제 지연, 리베이트 등 불공정 유통관행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3개월로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관련 규정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계에서는 조제약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불용재고약에 대한 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구입 후 90일이 경과하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도입에 앞서 불용재고의약품 의무반품제도를 도입해 약국의 재고의약품을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