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의약품 결제기간 3개월 의무 '가시화'
복지부, ‘2013년 제약산업 지원방안’ 포함시켜 추진 의사 밝혀
입력 2013.01.17 17:30 수정 2013.06.20 17:4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국 등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약국가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손건익 차관 주재로 혁신형 제약기업 대표 및 관련 협회장들이 참서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2013년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 추진될 제약산업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 대금결제 지연, 리베이트 등 불공정 유통관행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3개월로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관련 규정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계에서는 조제약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불용재고약에 대한 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구입 후 90일이 경과하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도입에 앞서 불용재고의약품 의무반품제도를 도입해 약국의 재고의약품을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LDL-C는 가능한 낮게, 가능한 빠르게…심혈관질환 예방 핵심”
[첨생법 날개달다] 차바이오텍 “준비는 끝났다…이제 세계 무대서 승부할 것”
[첨생법 날개달다] 김선진 대표 “코오롱생명, 유전자치료제로 또 한 번 글로벌 간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국 등 의약품 결제기간 3개월 의무 '가시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국 등 의약품 결제기간 3개월 의무 '가시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