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결제기한 의무화 법률안은 일방통행"
"재고약 처리 등 실상 고려 안해" 반대 성명
입력 2012.11.09 09:54 수정 2013.06.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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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 90일 의무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지난 7일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약국의 경우 의약품 취급이 이익에 동반하지 않고 처방에 따라 구매·조제하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재고약 조차 속시원하게 처리할 수 없는 약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이다.

또, 결제기한 90일을 초과할 경우 이자까지 지불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방통행식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불용재고의약품을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반품받도록 하는 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은 최근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 90일 의무화 추진과 관련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 개정안은 약국의 경우 의약품 취급이 전혀 이익에 동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방에 따라 구매·조제하는 실정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약조차 속시원히 처리할 수 없는 약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률안이다.

더욱이 대금 결제 기한이 90일을 초과했을 경우 이자까지 약국이 지불해야 하는 일방통행식 법률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불용재고의약품을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반품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하겠다.

이에 우리는 모든 책임을 약국에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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