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업계 “티몬사태,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중소형 온라인몰, 채권확보 못한 채 거래…불안 증폭
입력 2024.08.09 06:00 수정 2024.08.09 08:3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그것이 알고싶다. 831화 캡쳐. ©SBS

의약품 유통업계 내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가 남일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의약품 온라인몰은 대형 제약사들이 만든 온라인몰 뿐 아니라 다양한 중소형 온라인몰도 다수 있다문제는 유통업체들이 이들 온라인몰과 거래를 할 때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채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의약품 온라인몰은 수수료 부담은 있어도 오프라인 영업보다 빠른 결제온라인 시장 확대로 인한 매출 발생 등 여러 장점이 있어 유통업체들이 많이 선호해 왔다하지만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의약품 온라인몰과의 거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티몬·위메프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는 지난해 10월부터 정산 주기를 변경한 티몬과 위메프가 올해 7월까지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정부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금은 이달 1일 기준 2783억원에 달한다이 중 일반상품이 79%, 상품권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계가 제 2의 티몬사태를 우려하는 이유는 일부 의약품 온라인몰이 거래 약국 회전을 최장 40일까지 깔아주는 무리한 영업 정책을 전개하는 등 의약품 온라인몰 시장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약품 온라인몰들의 명확한 수익 모델이 없다는 부분도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의약품 온라인몰들은 거래 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이외에는 수익 모델이 없다때문에 광고 수입외부 투자 등으로 수익을 만들려고 하지만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작년부터 이자가 상승하면서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유통업체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몰들이 거래 유통업체에게 정산을 못해줄 경우모 기업으로부터 정산을 받을 수 없어 채권 확보가 불투명한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어떻게든 기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지만 중소형 온라인몰들은 대응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공통된 얘기다

이들 의약품 온라인몰들은 몰마다 상이하지만 의약품 거래 결제를 빠르면 2주에서 길게는 4주 중으로 정산한다.

만약 티몬과 위메프 경우처럼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 온라인몰 거래에 따른 채권 확보를 보증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듯 의약품 온라인몰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디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아직은 낯선 의약품 제조혁신...우리가 '퍼스트무버'
안구건조증, “이젠 인공눈물 말고 ‘치료’ 받으세요”
“신세포암 2차 치료, 활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 늘릴 필요 있어”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의약품 유통업계 “티몬사태,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의약품 유통업계 “티몬사태,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