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가 2005년 등장한 지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글로벌에서 성공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쫓아가기 위한 제도가 아닌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도 마련을 통해 진짜 혁신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의 말이다. 이 부회장은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28일 서울 강남구 서초 자동차협회에서 공동 개최한 ‘제51회 산업발전포럼, 바이오기업 성장기원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기술성평가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만들어지지 못했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됐으나, 상장 후 제약바이오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기업 성장의 발목이 잡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성공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되는 산업 특성이 반영된 상장유지 요건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Nature Reviews Drug Discovery)와 아이큐비아가 각각 2022년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항암제 기준 글로벌 규제기관(FDA 등)에 승인을 획득(신약개발 성공)하는 데 평균 약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소요된다. 개발 비용은 약 10억 달러(약 1조3605억원)에서 최대 25억 달러(약 3조4012억원)까지 필요하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는 이와 같이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거래소의 혁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투자자 보호라는 대명제를 지켜야 하므로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와 상장유지 요건이 획기적으로 변경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내수중심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헬스 섹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래소와 산업·정책 부처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바이오텍들이 가진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법차손) 요건”이라면서 “경상연구개발비와 같이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는 법차손에서 차감을 해야 과거 기준에 의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특례상장 기업 중 상당수가 상장유지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상장한 해부터 상장 후 10년까지 상장폐지 요건 미충족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 중 21.8%가 매출액 3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법차손실 자기자본 50% 초과는 17.2%에 달했다. 이는 다른 산업군의 특례상장 기업 매출액 30억원 미만 4.8%, 법차손실 자기자본 50% 초과 8.9% 대비 매우 높은 수치다.
센터 한경주 책임연구원(가천대 의료산업경영학과 겸임교수)은 “단기적 상장폐지 규제 개선 방안으론 법차손에서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연구개발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제약바이오기업 회계 처리에 관한 감독지침에 따라 기존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던 연구개발비 일부의 회계 처리가 비용으로 변경돼, 회계상 사업비용 증가를 불러왔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벤처부문(TSX-V) 시장에선 '사업 자산에 직접 투자한 개발비'를 재무성과의 대체지표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 책임연구원은 “중장기적 개선 방안은 정보공시제도 강화와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장 경로에 따라 해당 기업의 특성이 다름에도 재무성과 중심의 단편적인 상장유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바이오헬스와 같이 기술성 위주 기업엔 불합리하다"라고 전했다.
재무성과 요건 충족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투자 지연 및 축소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보 과장 및 지연·축소가 발생해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나스닥 증권거래소는 상장 요건에 따라 상장 요건에 부합하는 상장유지 요건(자기자본, 시가총액, 순이익 등)만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쿄 및 런던 증권거래소도 상장과 상장유지를 재무성과가 아닌 시장평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책임연구원은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의 개선은 상장유지 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라면서 "이는 기업이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상장폐지 요건은 기술기업의 R&D 특수성을 고려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기술기업과 일반기업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재무요건 완화를 보완할 새로운 상장폐지 관련 정량지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코스닥시장 분할, 전문기관의 기술성 평가 인증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IMM인베스트먼트 문여정 전무는 “바이오기업은 대부분 적자 상태에서 기술평가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하는데, 최근 3년간 바이오기업의 특례상장이 어려워지면서 바이오의 벤처투자도 경색돼 더는 연구개발을 못 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의 밑바탕인 벤처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과 투자 촉진을 위해선 특례상장 기준을 계속 높이고, 어렵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M&A 활성화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제시됐다.
삼일회계법인 조병진 파트너는 “국내 기업들의 R&D 역량 향상에 따른 글로벌 시장과의 연관성 증대, 2년간 지속된 시장 침체로 인한 바이어의 수요와 판매자의 매각 자산 누적, 투자심리 회복으로 2024년부터는 M&A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라며 “업계에선 M&A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파트너는 “기존 세액공제나 감면은 내부 R&D 비용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바이오벤처에 대한 지분 취득, 라이선스 인 등 외부 취득한 기술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R&D 지출비용과 R&D 기업 투자실적을 약가보상과 연계시키는 새로운 약가보상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투자 혜택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파트너는 “제약업계 IPO를 포함한 광의의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업종 대상 모태펀드 지원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상향시켜 운용사 부담을 완화해 주는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M&A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업 간 네트워킹, 산업동향정보 교환을 위한 국내외 각종 행사·포럼·콘퍼런스를 주관하고 있는 관계기관 및 협회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정만기 회장은 “바이오헬스 기업의 기술상장, M&A 활성화 방안이 실현된다면 바이오 벤처기업에 투자비 회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바이오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기회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바이오기업 특화 R&D 프로그램 신설 혹은 확대 △산·학·연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확충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초격차 확보를 위한 첨단바이오 생산공정 고도화 △90%에 달하는 원료의약품 수입 비중 해소를 위한 바이오 소부장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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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가 2005년 등장한 지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글로벌에서 성공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쫓아가기 위한 제도가 아닌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도 마련을 통해 진짜 혁신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의 말이다. 이 부회장은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28일 서울 강남구 서초 자동차협회에서 공동 개최한 ‘제51회 산업발전포럼, 바이오기업 성장기원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기술성평가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만들어지지 못했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됐으나, 상장 후 제약바이오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기업 성장의 발목이 잡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성공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되는 산업 특성이 반영된 상장유지 요건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Nature Reviews Drug Discovery)와 아이큐비아가 각각 2022년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항암제 기준 글로벌 규제기관(FDA 등)에 승인을 획득(신약개발 성공)하는 데 평균 약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소요된다. 개발 비용은 약 10억 달러(약 1조3605억원)에서 최대 25억 달러(약 3조4012억원)까지 필요하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는 이와 같이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거래소의 혁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투자자 보호라는 대명제를 지켜야 하므로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와 상장유지 요건이 획기적으로 변경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내수중심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헬스 섹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래소와 산업·정책 부처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바이오텍들이 가진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법차손) 요건”이라면서 “경상연구개발비와 같이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는 법차손에서 차감을 해야 과거 기준에 의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특례상장 기업 중 상당수가 상장유지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상장한 해부터 상장 후 10년까지 상장폐지 요건 미충족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 중 21.8%가 매출액 3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법차손실 자기자본 50% 초과는 17.2%에 달했다. 이는 다른 산업군의 특례상장 기업 매출액 30억원 미만 4.8%, 법차손실 자기자본 50% 초과 8.9% 대비 매우 높은 수치다.
센터 한경주 책임연구원(가천대 의료산업경영학과 겸임교수)은 “단기적 상장폐지 규제 개선 방안으론 법차손에서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연구개발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제약바이오기업 회계 처리에 관한 감독지침에 따라 기존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던 연구개발비 일부의 회계 처리가 비용으로 변경돼, 회계상 사업비용 증가를 불러왔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벤처부문(TSX-V) 시장에선 '사업 자산에 직접 투자한 개발비'를 재무성과의 대체지표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 책임연구원은 “중장기적 개선 방안은 정보공시제도 강화와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장 경로에 따라 해당 기업의 특성이 다름에도 재무성과 중심의 단편적인 상장유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바이오헬스와 같이 기술성 위주 기업엔 불합리하다"라고 전했다.
재무성과 요건 충족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투자 지연 및 축소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보 과장 및 지연·축소가 발생해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나스닥 증권거래소는 상장 요건에 따라 상장 요건에 부합하는 상장유지 요건(자기자본, 시가총액, 순이익 등)만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쿄 및 런던 증권거래소도 상장과 상장유지를 재무성과가 아닌 시장평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책임연구원은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의 개선은 상장유지 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라면서 "이는 기업이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상장폐지 요건은 기술기업의 R&D 특수성을 고려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기술기업과 일반기업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재무요건 완화를 보완할 새로운 상장폐지 관련 정량지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코스닥시장 분할, 전문기관의 기술성 평가 인증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IMM인베스트먼트 문여정 전무는 “바이오기업은 대부분 적자 상태에서 기술평가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하는데, 최근 3년간 바이오기업의 특례상장이 어려워지면서 바이오의 벤처투자도 경색돼 더는 연구개발을 못 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의 밑바탕인 벤처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과 투자 촉진을 위해선 특례상장 기준을 계속 높이고, 어렵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M&A 활성화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제시됐다.
삼일회계법인 조병진 파트너는 “국내 기업들의 R&D 역량 향상에 따른 글로벌 시장과의 연관성 증대, 2년간 지속된 시장 침체로 인한 바이어의 수요와 판매자의 매각 자산 누적, 투자심리 회복으로 2024년부터는 M&A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라며 “업계에선 M&A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파트너는 “기존 세액공제나 감면은 내부 R&D 비용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바이오벤처에 대한 지분 취득, 라이선스 인 등 외부 취득한 기술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R&D 지출비용과 R&D 기업 투자실적을 약가보상과 연계시키는 새로운 약가보상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투자 혜택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파트너는 “제약업계 IPO를 포함한 광의의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업종 대상 모태펀드 지원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상향시켜 운용사 부담을 완화해 주는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M&A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업 간 네트워킹, 산업동향정보 교환을 위한 국내외 각종 행사·포럼·콘퍼런스를 주관하고 있는 관계기관 및 협회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정만기 회장은 “바이오헬스 기업의 기술상장, M&A 활성화 방안이 실현된다면 바이오 벤처기업에 투자비 회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바이오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기회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바이오기업 특화 R&D 프로그램 신설 혹은 확대 △산·학·연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확충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초격차 확보를 위한 첨단바이오 생산공정 고도화 △90%에 달하는 원료의약품 수입 비중 해소를 위한 바이오 소부장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