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이탈 여파 ‘요양급여비’ 선지급으로 막는다
건보재정 지출 비판적 여론 의식…7월까지 3개월간 시행 예정
실제적 수입 감소 병원이 증빙해야
입력 2024.05.23 06:00 수정 2024.05.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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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집단 이탈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다. 

다만 정부는 병원 또한 인력 이탈에 대한 책임이 있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실제적인 수입이 감소했다는 점을 병원이 증빙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먼저 선지급을 제안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엔 병원계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시선이 코로나 때와 다른 만큼,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이같은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 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전년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선지급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 안내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의 책임이 병원에도 있는 만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을 받으면 무조건 지급했던 코로나19 때와는 달리 실제로 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중규 국장은 “선지급은 어차피 청구할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지만 무이자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선지급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 결산 자료가 이달 말에 나오는데, 그때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병원협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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