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뒤숭숭’…정부 보고서, 日 ‘드론’ 약배송 재조명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 아닌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로 확대
입력 2024.02.27 06:00 수정 2024.02.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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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사회 백재욱 총무이사가 지난해 5월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가운데, 관계기관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드론’ 약 배송 서비스 등 약 배송 허용에 주목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보고서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로 확대될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국제의료시장분석팀은 최근 보건산업브리프 405호 ‘주요 4개국 비대면진료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중국 비대면진료 시장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중 일본의 경우 2022년 초진의 비대면진료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온라인 초‧재진 수가가 신설되고 의약품 배송이 허용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처방 의약품 배송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복약지도 전면 확대되면서 빗장이 풀렸다는 것.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환자 상담과 병리진단, 복약지도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ANA, NTT, 홋카이도지자체, 주식회사 ORSO의 공동 개발 앱인 ‘ORSO-Logmoni’는 드론을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초진을 통한 의약품 처방 시 ‘온라인 초진 진료의 투여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약제’ 등 일본의학회 등이 규정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한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은 금지되고 있으며, 기초 질환 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처방은 최대 7일분까지만 가능토록 규정했다.

수가의 경우 당초 초진은 ‘대면진료’가 원칙이었으므로 재진 수가가 먼저 신설됐고, 이후 2022년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관한 온라인 초진‧재진’ 수가 항목이 신설됐다.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 전달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며 세계 주요국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은 온라인 초‧재진 수가를 정식 도입하고 의약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다방면의 유망사업들과 융합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형태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약사사회가 목청높여 반대해 온 약 배송의 빗장마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지난 23일 회원약국에게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약국을 향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에 협조하라”고 보낸 문자는 약사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내부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침이 약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길을 끄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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