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약산업육성법을 비롯한 95개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21~22일 열리는 제 1‧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95개 법안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약사법과 제약산업육성법, 마약류관리법, 동물대체시험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95개 법안이 21일과 22일 각각 37건, 57건으로 나뉘어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다.
◇‘처방전’ 몰아주기‧알선 관련 ‘제3자 처벌’ 근거 마련
2021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방전 알선 및 몰아주기와 관련된 제3자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이다.
서 의원 대표발의안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을 위해 입주할 때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 병원의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며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이 적용되고 있어 분양대행사는 처벌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
이에 처방전 알선 등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 개설자와 함께 이를 중개하는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일부 개정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취지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안도 비슷하다.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횡포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와 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한다는 게 골자다. 또 이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격상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해 범정부 차원 거버넌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도 심사를 받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됐으나, 정부가 후속 입법을 만들지 않아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약가 우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다.
◇마약 오남용 방지 위한 ‘조제거부 가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1년 8월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마약류취급자의 마약 취급보고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나 행정 실수 등을 구분해 처벌수위를 가볍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의무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을 받을 경우 해당 약국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가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하는 10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대부분 공급억제를 통한 엄벌주의로 구성된 현행법을 개정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나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해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동물대체시험법, 매년 1억마리 실험동물 줄인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바이오 분야에서 점점 확산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법률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현재 동물대체시험법은 독성연구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에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정의 명시 및 실태조사 규정 정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인재근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폐기 책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어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 등의 노출‧오용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폐업자의 처리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대상자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도 포함시켜 건전한 유통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이 받아선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판촉영업자가 빠져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정보공개 가능해지나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국가보상 결정에 대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어서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아청년당뇨병 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4세 이하 소아, 청소년, 청년계층에서 발생하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심사대에 오른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2021년 10월 대표발의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0년 기준 14만명에 이르는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해 차별방지 및 배제금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소아청년당뇨병 등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소아청년당뇨병환자 등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둬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응급의료법, 결핵예방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한의약육성법 등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