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미피드’ 약제, 내달 급여기준 신설…인공눈물 시장 판도 변화 예고
복지부, 27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내달 1일 시행
입력 2023.02.28 06:00
수정 2023.02.28 06:01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치료제의 요양급여기준이 다음달 1일 신설된다.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이 동일 성분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동일 약가로 같은 날 출시하는 만큼, 이들의 매출 경쟁에 관심이 모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치료제인 국제약품의 ‘레바아이점안액2%’와 삼일제약의 ‘레바케이점안액’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신설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레바미피드는 주로 위궤양, 위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위장관 내 뮤신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 성분을 점안제로 사용할 경우 안구의 뮤신 분비가 증가하고 각막과 결막 상피 장애가 개선되는 등 효과가 있다는 것.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과 삼일제약의 레바케이점안액은 국내에선 처음이자 세계에선 두 번째로 허가받은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자체 특허 ‘레바미피드 가용화 방법’ 기술로 현탁액 특유의 자극과 이물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의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일일 5~6회 투약하던 것과 달리 1일 4회 투약으로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을 통해 레바미피드 성분 약제는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투여될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뮤신분비촉진제 간 병용투여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제약품의 레바아이점안액2%와 삼일제약의 레바케이점안액은 다음달부터 인공눈물 시장에서 매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두 제품 모두 3464원 약가로 내달 1일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