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건기식 소분 시범사업', 2년 연장된다
식약처, "업체들 이미 산자부에 연장 신청 중…사업모델·규제사항 변동은 없어"
입력 2022.06.08 06:00 수정 2022.06.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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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한약사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소분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규제샌드박스로부터 시작된 건기식 소분 판매 시범사업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출입기자단에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기식 소분 판매 사업의 타당성 및 법제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말,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ㆍ판매’ 제도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건기식 완제품의 소분ㆍ판매가 가능해졌다. 건기식 소분 판매는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결정됐다.

이에 풀무원을 필두로 모노랩스, 빅썸,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코스맥스엔비티 등 7개사가 ‘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ㆍ판매’를 시작하며 시범사업은 시작됐다. 이후 현재까지 약 16개의 회사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은 2년이라는 유효기간으로 인해 올해 6월이면 종료됨에 따라, 업계는 향후 시범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업체마다 업체별 사업개시일이 달라 사업 종료일도 다르다”며 “이에 따라 일부 2020년 7월에 사업을 개시한 업체가 2022년 6월이면 종료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장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법규인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 5에 따라 산자부장관은 규제특례 유효기한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별도의 변화 없이 현상태를 유지해 건기식 소분 시범사업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일부 업체들은 이미 산자부에 연장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범사업을 2년 더 연장 수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다가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건기식 소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제화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라며 “사업모델이나 규제사항에 대한 변경 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원식 대한약사회 건가기능식품이사가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약과 건기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약사”라며 “약사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건기식 소분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건기식 소분 사업에 약사회가 참여함으로써 업계의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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