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퇴본부 개선 안 되면 더 큰 강경책 고려"
김일수 마약정책과장, "책임 질 사람은 지고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입력 2022.05.25 06:00
수정 2022.05.25 06:01

지난 23일 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 13개 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올해 3분기부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 발표에 대해 식약처는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퇴본부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9일 올 3분기부터 충남, 충북, 대전, 경남 4개 지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마퇴본부는 “시행 한 달여를 남기고 근거 없이 국가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4일, 식약처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1일 식약처는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마퇴본부의 조직 운영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담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퇴본부에 대한 행정(통보 4건)ㆍ신분상(주의 1건) ㆍ재정상(1건) 조치 등 총 6개의 처분을 요구했으며, 특히 ‘마약퇴치기금의 집행과 후원금 사용의 불투명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노후 시설 개선, 마약관련 교육 강화, 본부와 지부간의 관계 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사항을 마퇴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그동안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의 혼용 집행으로 국가보조사업의 혼선을 야기했고 무분별하게 판공비와 근거 없는 여름철 휴가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김일수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장은 “마퇴본부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전부터 마퇴본부와의 소통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며 강원 지부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문제는 마퇴본부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이미 나왔었던 내용으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공유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국가 보조금 지원 중단은 지난 5월 중순에 전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한 조치사항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이미 작년부터 마퇴본부와 공유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식약처는 마퇴본부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부 통폐합 등 여러가지 논의를 마퇴본부와의 소통을 통해 진행했다. 또한 마퇴본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내용을 정리해 공유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마퇴본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TF를 구성해 식약처와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식약처의 권고안을 원점 검토하겠다고 식약처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과장은 “이번 보조금 지원 중단은 오히려 예전부터 추진되고 있던 마퇴본부 지부 통폐합 문제와 연관된 사항”이라며 “마퇴본부에는 13개의 지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부당 인원이 1명, 혹은 2명이 전부인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원이 1명 혹은 2명이 전부인 지부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통폐합해 조직을 키우고 더욱 견고히 하자고 마퇴본부에게 제안했으며 일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지만 갑자기 원점 검토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마퇴본부에 전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돈 이야기만 계속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마퇴본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에서 나서서 할 일을 맡아서 해주고 있는게 마퇴본부이고, 마약에 관한 전문성을 마퇴본부만큼 잘 알고 있는 곳도 없기에 개선을 통해 더 크게 발전하자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마퇴본부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식약처도 마퇴본부도 모두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며 “책임을 질 사람은 지고 개선해야 할 곳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30일 마퇴본부의 이사장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는 만큼, 새 이사장과도 꾸준한 소통과 공유를 통해 마퇴본부가 제 역할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식약처의 감사결과가 5월 초에 마퇴본부에 통보가 된 만큼, 2개월 내에 관련 조치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에 앞으로 두 달 내 마퇴본부에 관한 논란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