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학 연구비 지원, 17개大 55개 연구주제 진행…‘제약바이오’ 全無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감염병 분야로도 확대”
입력 2022.04.20 06:00 수정 2022.04.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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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
 
필수의료, 기초의료분야의 인력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한 의과학 연구비 지원사업에 제약바이오 분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복순 보건의료자원실 의료인력자원부장은 지난 19일 개최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난해 의과학분야 연구지원 사업에는 17개 대학 55개 연구주제로 학생 79명이 선발돼 78명이 참여했다”며 “연구 주제 중 제약바이오 관련 주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단 보건의료자원실에 따르면 의과학 분야 연구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차원에서 외상과 소아, 감염 등 특수분야와 의과학 연구에 관심있는 의대생들에게 경험 기회를 제공해 향후 관련분야 의료인력 양성 등 진로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복지부가 주사업자, 공단이 보조사업자를 맡고 있다.

참여기관 선정 후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각 연구실 연구과제 참여 후 10~30일 사이에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구 참여 기간에 따라 연구지원비와 지도수당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총 35개 연구팀에게 팀당 2,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특수‧전문분야 실습비 지원 사업은 실습기관 선정 후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각 실습 프로그램 참여 후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실습 참여기관과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2주 기준 선발학생 1인당 670만원을 총 150명에게 지원한다. 

채복순 부장은 “지난해에는 특수의료분야 실습비, 의과학분야 연구비를 지원한 결과 실습비에는 10개 대학이 지원해 약 120~130명이 참여했다. 의과학분야도 17개 학교가 지원해 70명이 참여했다”며 “올해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실감해 감염분야로도 연구주제가 확대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좀 더 늘어난 24억원 수준이며 이번달 22일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직제개편을 통해 보장지원실에서 명칭이 바뀐 보건의료자원실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병상수급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 업무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권침해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사업 ▲정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특수(MRI‧CT) 의료장비 설치와 인정기준 마련 등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병상) 확대 ▲성과평가체계 운영 ▲교육전담간호사 및 시설개선비 지급 등 지원제도 운영 등이 있다. 

이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해 목표 병상을 올해까지 10만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6만4,000병상을 확보했고, 이 중 급성기 병원(300병상 이상 병원)의 병상은 약 2만6,000병상으로 전체 참여 병상의 42%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점유율은 참여기관 1,505개소 중 41.6%, 참여병상 24만3,766병상 중 26.8%로 나타났다.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병상 확대의 어려움이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 특성 및 간호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 개발 등을 검토 중이며, 전병동 운영기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 확대 로드맵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일각에서 간호간병통합보다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급성기 이외 환자들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급성기 이외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서는 제도간 정합성, 재원확보 및 간병인 자격‧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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