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7월 27~31일 제조·수입업체 대상…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신규 급여제품 선정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선택권 확대 추진
입력 2026.07.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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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장기요양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새롭게 급여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복지용구 급여제품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체는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의 판매량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소매판매 실적이 5000만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내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이 200개 이상이거나 500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기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관련 서류를 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접수된 제품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제품심사, 전문가 자문, 가격협의 등을 거쳐 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과 제품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시행 이후 전국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제조·수입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용구를 발굴해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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