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이뤄낸 약사회...최종 목표는 '성분명처방'
약국 현장 약사들 '웃음꽃'..."통보 간편해지면 숨통 트일 것 같아"
최광훈 회장 "취임 직후부터 선거 기간까지 정부와 논의에 힘써"
"입법 예고기간 끝나면 자세한 실행방안과 수단 논의할 것"
입력 2025.01.22 06:00 수정 2025.01.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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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처방약이 없으니 대체조제가 필요한데도, 처방권자가 인정하지 않는 등 협조가 잘 되지 않다 보니 약국현장에선 정말 불편했거든요."

경기지역 약사 A씨의 말이다. 
그는 대체조제가 입법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 방식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해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이 추가돼 간편하고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이었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대상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라는 성과는 최종 목표인 '성분명처방' 제도화로 가는 중간 단계로써, 그동안 대한약사회가 정부와 협의에 힘쓰고 노력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회원약사들이 겪는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회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 지난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간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는데, 정부가 결정을 내려줘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인 만큼 임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입법 예고기간인 오는 3월 4일 이후, 자세한 실행방안과 수단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 회장은 "우선, 대체조제 처방전 입력 시 '대체조제'를 입력하고 화면을 터치하면 바로 통보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약학정보원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는데, 즉시 청구 쪽으로 연동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약사가 처방권자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조제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대체조제는 동일성분이라고 다 가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약들이 정해져 있다"면서 "약효 등 약에 대한 정보는 정부가 확인을 해준 부분이고, 그안에서 대체조제를 하는 것이라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이어 "약사가 환자에 대한 약을 임의조제하진 않고 있다"며 "처방권자의 처방을 존중하면서 불가피하게 동일상품명인 약이 없을 경우, 대체 가능한 약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통보방식이 간편하다해서 모든 약을 대체해 쓰는 경우는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회장은 "정부와의 논의에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는 약사 직역 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란 점을 지속 어필해 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더이상 상품명처방으로 갈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 더불어 대한약사회와의 신뢰 속에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입법 예고가 끝나면 좀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대체조제를 통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회원약사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홍보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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