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신약개발’ 경쟁력 높이려면…‘데이터 부족‧인력 확보’ 해결 방안 필요
국내 시장, 2023년 제약+AI 기업 협업 88건…내년 5910만 달러 규모 성장 예상
입력 2025.01.22 06:00 수정 2025.01.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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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과 제약기업과의 협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AI 신약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발전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0~2023 핵심바이오헬스 정책연구’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가 게재됐다.

제약기업들은 약물 타깃 선정, 약물 선택 과정 등 신약개발 과정을 개선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화학‧생물학‧환자 데이터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실리코메디슨은 생셩형 AI를 활용해 의약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타깃 발굴부터 약물 디자인까지 전 과정을 AI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는 ‘INS018-055’ 후보물질의 임상 2상 시험에 돌입했다. 엔디비아와 LG, 카카오브레인은 초거대 AI를 활용해 제약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개발 중이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은 연평균 45.7% 성장해 오는 2027년에는 40억34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랜드뷰리서치는 연평균 28.8%의 성장률로 성장해 2027년 35억4860만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보다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국의 AI 신약개발 시장은 2021년 1340만 달러로 전세계에서 9번째로 큰 시장으로 파악된다. 더 비즈니스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한국 시장은 연평균 27.6%의 성장을 보이며 2021년에는 134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내년에는 5910만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기업과 제약기업과의 협업도 증가해 2023년 5월 기준 총 88건의 협업이 파악된다. 국내 기업이 AI를 활용해 개발한 임상단계에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은 6건으로 확인된다.

AI 신약개발 분야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특허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출원 특허는 중국 514건, 미국 215건, 유럽 74건, 일본 51건, 한국 20건이다. 특허 등록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출원인은 10개 기관 중 IBM(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진 출원인이다.

보고서는 특허와 논문 동향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의 AI 활용 신약개발 분야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AI 신약개발 기업, 국외 생명과학 분야 디지털 및 분석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종합해보면 데이터 부족과 인력 확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국가 단위의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데이터 범위를 확대해 제약기업의 특허권이 해제된 화합물과 다수의 약효, 약물성 데이터 등의 통합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사용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자 관리 시스템 도입, 심사 기준 및 절차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활용 서비스 강화를 위한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 대여 방식의 데이터 서비스 환경 구축 방안도 제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인‧기업의 데이터 기탁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의 민감정보 유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 마련, 장기간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 기조, 정보보호에 대한 기반 마련 등의 정책도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습 교육 프로그램 강화, 다분야의 협력 연구 지원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전문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AI 인력이 제약분야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 타 분야 인력를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분야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주기적인 인력 현황 파악을 통한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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