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칼세파라정25mg' 영업자 회수 처분
불순물 초과검출 우려 따른 사전예방 조치
입력 2024.12.17 15:30 수정 2024.1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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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휴온스의 만성신부전 환자 관련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칼세파라정25mg'(시나칼세트염산염)에 불순물(N-nitroso-cinacalcet) 초과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처분을 17일자로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 TTB201, TTB301, TTB302'(포장단위 (10정/PTP포장 x 10)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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